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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0 2017가단477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원고는 2016. 6. 10. 23:00경 대리운전 호출을 받아 여주시 B 지상 인도를 지나가던 중 피고가 설치한 수도계량기 보호통 덮개(이하 ‘이 사건 계량기’라고 한다

)를 밟고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량기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계량기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량기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대행서비스(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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