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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25223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17. 서울 은평구 갈현동 489-5에 있는 서울갈현동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창구에서 우편물을 접수한 후 오른쪽의 금융창구로 이동하던 중, 우편창구와 금융창구 사이에 놓여진 고객용 손수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손수레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영상,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우체국에 잘못 설치해 둔 손수레에 걸려 넘어져 목, 허리, 어깨 등에 상해를 입고 안면마비 등의 증상도 재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2,170,000원과 위자료 등 합계 45,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우체국 시설에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손수레는 고중량 우편물을 접수하는 고객이 우체국 입구에서 우편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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