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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4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0:40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전선을 훔칠 마음을 먹고 1층 문을 통하여 위 공사 현장에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대해전기통신 소유인 시가 8,724,000원 상당의 전선 약 400kg을 스트리퍼와 펜치를 이용하여 2m 단위로 잘라 셔터문 앞에 모아놓은 다음, 위 셔터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위 공사 현장 근처에 세워두었던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위 셔터문 앞에 정차시킨 후 위와 같이 모아놓은 전선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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