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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노36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 원심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이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칠성파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피해자 C 등 후배조직원들을 집합시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회씩 내리쳐 후배조직원들인 피해자 7명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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