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735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80,082원 및 그 중 27,067,036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할부금융업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케이투유통은 볼보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원고에 할부금융을 신청하여 할부원금 50,000,000원을 1,639,300원씩 3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연체시 연 25%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에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약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투유통의 원고에 대한 위 할부약정에 따른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주식회사 케이투유통 및 피고가 현재까지 할부금 및 연체이자 76,880,08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 피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