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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03 2019가단1043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중 7,2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부터, 25,8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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