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258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3,322원 및 그 중 7,2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8부터, 5,055,60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소취하 확정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3,322원 및 그 중 7,2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8부터, 5,055,602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소취하 확정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