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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7 2019가단78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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