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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9가단5039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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