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12:55경 전남 영광군 군서면 남죽리에 있는 ‘신하가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남면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커브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 몸을 숙이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6:24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에 있는 영광기독병원에서 뇌출혈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5-6 관절돌기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