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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29014
원상회복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들에 대하여 계약의 불성립, 해제 또는 취소에 의한 18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원상회복청구(이하 ‘이 사건 제1 청구’라 한다), ② 피고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314,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제2 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5. 17.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2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인 이 사건 제1 청구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는 1982. 9. 22.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기존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여 왔다. 2) 피고 C은 2016. 11. 15.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그 후 피고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기존 건물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기존 건물에서의 약국 운영 등 1) 원고는 피고 B가 기존 건물을 매수하기 전인 1980. 9.경부터 기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 B가 기존 건물을 매수한 이후로는 피고 B와 사이에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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