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13, 14, 15, 17, 19번 기재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체불임금의 합계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근로자 E, W, X, Y, Z, F, K, L, M, Q 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합의를 하지 못한 나머지 근로자 H, O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