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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회사들의 보험계약자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 E빌딩 4층에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의 부산지사장 G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2011. 3. 1.경 부산 부산진구 AE 상가아파트 301호실 주식회사 C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G은 피해자 AF에게 “보험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1주일 후부터 매 주일마다 투자원금의 15%씩 8주 동안 120%를 분할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G은 주식회사 C의 운영 상황에 비추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보험모집 수당으로 단기간에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다른 수익 발생이 없고, 수익 창출여부가 불투명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3. 2. 830만 원,

3. 15. 930만 원,

3. 24. 930만 원 등 합계 3,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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