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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04:08경 김해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을 지나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거쳐 김해시 H에 있는 ‘I’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4: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위 ‘E’ 쪽에서 위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며 주변에 상가 건물들이 많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ㆍ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가 렌트한 L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M(여, 64세)이 운전하는 N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위 ‘G’ LED 간판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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