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4 2019고정2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23:12경 B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가 나를 쳤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2019. 6. 9.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B가 손으로 내 팔을 쳤고, 오른 손으로 나의 왼쪽 팔을 3 ~ 4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의 팔을 수회 밀었을 뿐, B가 피고인의 팔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112신고를 하고,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CD 1장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