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경 원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위 변호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일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케 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2년 일자불상경 F이 사실은 나의 소유인 강원 원주시 G 소재 주택을 임의로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보증금 1,20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나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원주시 무실동 소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의 담당직원을 통해 위 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11. 원주시 봉산동 1105 소재 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신뢰관계 있는 위 E을 동석케 하고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음에 있어 담당경찰관에게 “2012년 일자불상경 F이 사실은 나의 소유인 강원 원주시 G 소재 주택을 임의로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보증금 1,200만원을 수령함으로써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나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는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F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을 임대할 것을 허락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은 F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되 매달 이자 10만원을 F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F은 2010. 3. 전세보증금 1,200만원, 전세기간 3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H와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사용하되 2010. 3.부터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