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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7 2016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0:5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내리막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 석사거리 방면에서 금 왕 태성병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정차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차를 한 후 핸드 브레이크 등으로 정확하게 위 차량을 멈추게 한 후 하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를 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길로 굴러 가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① 피해자 E 소유의 F 투 싼 승용차량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②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① 피해차량의 수리비 1,388,826원 ② 피해차량의 수리비 406,4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쏘렌 토 차량 등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G, E)

1. 교통사고발생보고, 초동조치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 조,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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