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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8나78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은 88,73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 장안구 P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8. 31.경 주식회사 N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L 지상 M 아파트(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포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Q동 G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2013. 7. 9.자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 B는 2017. 3. 23.자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7. 9. 7.자로 전출신고를 하였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R동 H호’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D이 2012. 8. 20.자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Q동 I호’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E이 2019. 3. 14.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C이 이 사건 아파트 Q동 G호를,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 R동 H호를, 피고 E과 제1심 공동피고 F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Q동 I호’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며, 위 피고들을 상대로 각 점유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 Q동 G호를,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 R동 H호를, 피고 E이 이 사건 아파트 Q동 I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위 피고들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인도와 점유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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