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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1 2015가합10022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G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G 주식회사의 법률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중구 L 지상 M아파트 15개동 1,13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 당시 ‘대한주택공사’였는데,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2) 소송수계 전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E(상호 변경 후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는 공구별 공동이행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이하 위 회사들을 각각 ‘피고 B’, ‘피고 E’, ‘피고 F’이라고만 하고 피고 B, E, F을 합하여 ‘이 사건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3) 피고 J조합은 피고 B과 피고 F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고,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이라고만 한다

)는 피고 E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이하 피고 J조합, 피고 K을 합하여 ‘피고 보증사들’이라 한다

). 나. 각 도급계약,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및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공구(N동 내지 O동)의 건축기계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구 공사’라 한다)는 피고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제2공구(P동 내지 Q동, R동)의 건축기계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구 공사’라 한다)는 피고 F과 공동으로 각각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9. 28.까지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소송수계 전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

는 위 피고 B,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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