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6. 01:3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구리시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술을 먹고 카드로 계산한 후, 세부거래 내역이 있는 영수증을 요구하고, D 종업원인 E가 사업자등록증이 적혀 있는 간이 영수증에 수기로 작성해 주겠다고
하자 포스 기계화된 영수증을 계속 요구하며 고성으로 “ 개새끼, 십 새끼” 라는 욕을 하고, 동소에 있던 목에 깁스를 하고 있던 여자 업주 피해자 F에게 “ 아줌마 이리 좀 와 봐” 라며 때릴 것처럼 접근하며 위력을 보이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위 G(47 세, 남 )에게도 “ 이 씨 발 놈 아 죽여 버릴 거야” 라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등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6. 02:30 경 구리시 C 소재 "D "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접근하려 하는 것을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인 피해자 G( 남, 47세 )으로부터 수차례 제지 받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E 및 성명 불상의 수명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 G에게 ' 놔 씨 발 놈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개새끼야. 죽여 버릴 테니까, 가만히 있어, 씹새끼야 내가 신고했잖아
“ 라며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