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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354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오후 경 전 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반딧불 아파트 앞에서 화강석을 들고 무주군청 C이 운행하는 무주군 무료 순환버스에 승차한 후, C에게 “ 공무원이 승객들에게 왜 이리 불친절하냐,

니 모가지 떼고 싶냐,

왜 그리 불친절하냐

”, “ 경찰서 장 관사로 가”, “ 공무원 놈들이 모가지에 힘만 주고 경찰서 장하고 나 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느냐,

너 같은 것은 바로 죽는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위 무주읍에 있는 무주 터미널 앞 순환버스 정류장에 위 버스가 정차하자 C에게 “ 서장한테 가, 너 죽여 버릴 거니까, 안 가도 죽여 버려 ”라고 말하면서 위 버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강석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C를 협박하고, C가 위 버스를 다시 운행하기 시작하여 약 10m 가량 진행하다가 시비를 거는 피고인 때문에 위 버스를 멈추고 내리자, 위 화강석을 들고 뒤따라 내려 C에게 욕설을 하고, 위 화강석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계속 C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무료 순환버스 운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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