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건물 5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태권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E 생) 는 2014. 여름 경부터 위 태권도 장에 등록하여 다니다가, 2017.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는 태권도 사범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9. 16:00 경에서 17:00 경 사이에 위 태권도 장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도장에 늦게 온 벌로 뽀뽀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18:30 경에서 19:20 경 사이에 위 태권도 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원생들을 가르치면서 애드 리브를 하지 않은 벌로 뽀뽀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양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아 벽에 밀치고 입을 맞추려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자와 고소 인간에 주고받은 F 메시지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9. 자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