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상가 * 동 *** 호에 있는 ‘D’ 태권도 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E( 여, 사건 당시 24세) 는 2017. 4. 24.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위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어느 날 21:4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위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의 등을 마사지해 주다가, ‘ 옆구리 살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양손으로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브래지어 끈 윗부분까지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