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 사건...
이유
인정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서구 C 외 8필지 지상 D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8. 12. 11.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9. 10. 12. 위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한편 E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아 2009. 11. 1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소외 조합은 위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E가 대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주비 대출금채무 98,211,016원,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대금 대출금채무 3,701,292원,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시유지 매입금 대출금채무 18,095,553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비용 1,684,570원 등 합계 121,692,4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소외 조합은 2009. 11. 26.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소외 조합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09. 12. 11.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9. E와 채권최고액 2억 9,4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1. 1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대구광역시 서구는 2009. 12. 21.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2013. 9. 25. 위 아파트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한 다음 공매절차(이하 ‘관련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위 아파트를 2억 222만 원에 낙찰받아 2014. 1. 29.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관련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