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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9.26 2012가합200963
원상회복 등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사업 진행 경위 1) 피고 조합은 성남시 중원구 E, C, F 지상의 공동주택인 G아파트와 D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2002. 11. 5.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위 D아파트 4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피고 조합은 성남시장으로부터 2003. 6. 30. 사업계획 승인을, 2003. 11. 26.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각 받았고, 피고 지에스건설에게 기존 아파트 철거 및 새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하여, 2004년 2월경부터 철거 공사가, 2004년 10월경부터 신축 공사가 각 진행되었다.

3)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7. 7. 20.경 H아파트(이하 ‘신축 아파트’라고만 한다

)의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7. 7. 24. 성남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고, 2007년 9월경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조합의 신축아파트 분양 피고 조합은 신축 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2004. 4. 24.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분양신청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04. 4. 16. 신축 아파트 24평형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 위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추첨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가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가 ‘신축 아파트 114동 1202호’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조합의 분쟁 1) 피고 조합은 2003. 3. 8. 정기총회에서 이전 재건축동의서의 하자를 치유할 목적으로 ‘사업계획동의(결의)건‘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32명이 위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자,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317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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