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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1887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53,442,187원 및 그 중 76,971,354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4. 1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17. 8. 23.까지의 대출 원리금 합계 153,442,187원 및 그 중 원금 76,971,354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을 약 3,200만 원으로 조정받아 10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상환계획에 따라 매월 분할 변제하여 왔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28.경 원고에게 120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대신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금액을 25,113,797원으로 하는 채무조정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채무승인, 조정요청 및 확약서 제5조 제1항 가호에 의하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원고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모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하고 피고가 부담할 채무전액에서 채무조정 이후 납부한 채무금을 차감한 금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원고의 채권행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2. 2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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