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11,960,583원과 그 중 299,378,84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고,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피고 B은 1974. 4. 6. 피고 A과 혼인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의 여신거래 및 피고 A의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해 주었는데, 2018. 5. 16. 또는 2018. 5. 17.까지의 각 대출원리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표] 순번 여신과목 여신거래약정일 금액 2018. 5. 16.자 대출원리금 합계 (단 신용카드대금은 2018. 5. 17.자) 원금 이율 피고 A 보증한도 지연손해금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1. 5. 31. 300,000,000 311,960,583 299,378,845 연 9.70% 360,000,000 12,581,738 2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7. 11. 20. 150,000,000 155,667,668 150,000,000 연 9.73% 180,000,000 5,667,668 3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7. 12. 12. 200,000,000 22,330,444 20,000,000 연 6.80% 24,000, 000 2,330,444 4 신용카드 대금 2016. 6. 20. 14,140,958 13,067,695 연 24% 24,000, 000 1,073,263 합계 504,099,653 (금액 단위: 원) (2) 소외 회사는 2018. 1. 7.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다. 피고들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약정 (1) 피고 A은 2017. 11. 1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2. 7.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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