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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5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2:58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 세) 가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E 스타 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권 상당의 지폐를 꺼내고, 중앙 수납공간에 들어 있던 약 1만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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