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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50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각 피해자의 진술, 피해차량 사진 등 보강 증거가 존재하고 이를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00:00 경 부산 수영구 남천 동로 41에 있는 코오롱 하늘 채 골든 비치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흰색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에 들어간 후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파란색 쏘나타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에 들어간 후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에 대하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검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로 피해자 D, F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D은 피해당한 사실을 잘 모르겠고, 차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적은 여러 번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되어 있고, F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F 역시 피해당한 사실을 잘 모르겠으며, 동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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