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3:23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라 세 티 승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끼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변제 및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