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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1 2013고단2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2.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옆 도로에서, 가지고 있던 노끈을 두 겹으로 겹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위로 밀어당기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1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공인중계사무소' 앞 도로에서,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량의 문을 연 다음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1매, 각 5천원권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6매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3. 17. 17: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아파트 109동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백원권 주화 9개, 백원권 주화 13개 합계 5,8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7. 17:50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아파트 108동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다마스 차량의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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