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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나5641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4. 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5. 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5.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2001. 10. 25. 대출을 받았는데, 2016. 4. 7.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8,157,539원(원금 6,096,441원 이자 2,061,098원)이고, 연체 이율은 연 20%이다.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A(탈퇴한 원고), G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되었으며, 피고에게 각 양도통지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 8,157,539원과 원금 6,096,441원에 대한 연체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10. 25. D 주식회사에 ‘H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01. 10. 26. I 주식회사에 결제해야 할 사용카드대금이 5,201,5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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