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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5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1. 5. 30. 24,500,000원을, 2001. 12. 18. 10,5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5. 1. 14.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317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은 공시송달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05. 4. 27. “피고는 원고에게 33,143,900원 및 그 중 22,615,133원에 대하여 200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6. 28.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고, 소멸시효 완성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44604호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5. 6. 25.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6. 6. 17. 후소에 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후소는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9612호)에서 소송계속 중이다.

한편, 2014. 12.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33,143,900원(= 원금 22,615,133원 이자 10,528,767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33,143,900원 및 그 중 원금 22,615,1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장성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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