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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8나4301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09. 2. 25.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9. 21. 추완항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한 다음, 2009. 2. 25. ‘피고는 원고에게 12,560,311원과 그 중 3,550,611원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2009. 3.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항소기간의 도과로 제1심판결은 2009. 3.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8. 9. 11.경 D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7934 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원의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에 따라 피고가 가입한 보험거래 내용이 제출되었다’는 안내문을 받고 2018. 9. 14.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0. 1. 주식회사 A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5,000,000원을 이자율 54.75%, 대출 만기 2007. 10. 1.로 하여 빌렸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04. 4. 27.까지 원리금을 변제하다가 이를 연체하여 잔여 원금이 3,550,611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2. 30.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확정된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1. 3. 23.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채1730)을 받아 2011. 9. 23. 피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예금채권 2,018,376원을 추심하고, 그 중 1,786,416원을 이 사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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