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나61872
양수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를 각하한다.

당 심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 1 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3.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이 2020. 3. 24.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20. 7. 21. 제 1 심 판결정 본을 열람함으로써 제 1 심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20. 7. 22.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제 1 심 판결이 공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0. 5. 16. C 주식회사와 D 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인 D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는 D 카드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원을 신용으로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받았고, 2019. 11. 12. 현재 이 사건 대출로 인한 피고의 채무는 원금 1,000,000원, 이자 2,992,703원 합계 3,992,703원이다.

3) 이 사건 대출에 따른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C 주식회사로부터 순차로 주식회사 E, F 유한 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A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016. 12. 27. 원고( 구 상호 : H 주식회사 )에게 양도되었고, 2019. 10. 14. 경 위 각 채권 양도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4) 한편 피고는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2017 하단 3230, 2017 하면 3230호로 파산 선고 및 면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