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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20노412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미결구금기간 중 건강이 좋지 않게 된 점(동맥 박리 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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