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엄벌 필요성, 적지 않은 피해금액,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에 “ 각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을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 기미 수방 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