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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47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전화 금융사 기범 행의 수거 책으로 가담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67,000원을 수거하였고, 추가로 6,000,000원을 수거하려 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실질적인 수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사기 미수 방조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 기미 수방 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방 조감경)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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