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노11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4월, 몰수)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부인, 죄질, 피해 미회복,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을 철회하고 다수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한다.
사기방조 피해자 B와 합의했다.
방조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