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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3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품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깊은 밤에 친구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제빙기와 정수기 필터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 감경까지 한 후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명령 시간의 단축을 구한다.

그러나 법률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단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 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 깊이 자숙하면서 교화 ㆍ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의 우려를 낮추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의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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