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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7구단11669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2. 일자불상경부터 ‘C’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D)에 ‘E, F’(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특허권자 A 특허등록번호 G”라는 내용으로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96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특허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정당한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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