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27 2012도115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E’의 고객센터 중 자주 묻는 질문(FAQ)란에 D의 효과를 게재한 행위는 광고가 아니고, 그 내용도 D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원심까지 조사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