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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2도115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E’의 고객센터 중 자주 묻는 질문(FAQ)란에 D의 효과를 게재한 행위는 광고가 아니고, 그 내용도 D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원심까지 조사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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