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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1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9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해자 ( 여, 20세 )와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6. 20:0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 10번 출구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 나 다음 날인 2017. 4. 17.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브래지어를 만져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를 근처 숙박업소에 데리고 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4. 17. 05:24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로 들어가 숙박비를 지급하고 객실 키를 받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호텔 404호로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만져도 돼 찍어도 돼 ”라고 물어 마치 피해 자가 추행과 촬영에 대한 승낙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제 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4. 17. 05:40 경 위 호텔 404호 객실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객실 침대에 누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남방과 흰색 민 소매 티, 브래지어를 차례로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발가락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거나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켜 주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를 잡고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이 누워 있는 방향으로 바라보게끔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더는 추행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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