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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832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그런 저질강좌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라는 문구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표현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모욕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 해당 글의 게시 배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 입시강의 교육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위 회사 내 온라인 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F에 경쟁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를 ‘H사’로 지칭하면서, “I"라는 제목 하에 "그런 공부방법은 H사에 쫙 깔려 있습니다. in서울이 목표가 아니라면 추천합니다. 하지만 우린 겨우 수강료 때문에 그런 저질강좌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 회사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광고글의 내용 주식회사 D은 자사 홈페이지(F)의 메인 화면 상단에 “I”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그 광고 중 ’내용보기‘ 부분을 누르면 추가로 게시되는 페이지에는 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in서울‘하려면 왜 F여야 하는지 그리고 꼭 U이어야 하는지, 지금껏 너무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 아무나 누리지 못하던 U 강의와 자료를 누구나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 왜 F의 바람인지“, ② "아시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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