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그런 저질강좌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라는 문구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표현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모욕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 해당 글의 게시 배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 입시강의 교육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위 회사 내 온라인 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F에 경쟁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를 ‘H사’로 지칭하면서, “I"라는 제목 하에 "그런 공부방법은 H사에 쫙 깔려 있습니다. in서울이 목표가 아니라면 추천합니다. 하지만 우린 겨우 수강료 때문에 그런 저질강좌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 회사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광고글의 내용 주식회사 D은 자사 홈페이지(F)의 메인 화면 상단에 “I”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그 광고 중 ’내용보기‘ 부분을 누르면 추가로 게시되는 페이지에는 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in서울‘하려면 왜 F여야 하는지 그리고 꼭 U이어야 하는지, 지금껏 너무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 아무나 누리지 못하던 U 강의와 자료를 누구나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 왜 F의 바람인지“, ② "아시다시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