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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1701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8. 12:0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 여유롭고 지혜롭지 못한 노년은 추하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80 세) 을 ‘ 문중을 파멸로 내 몬 사람’ 이라고 지칭하면서 “ 탐욕스런 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노련 해지고, 오만한 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후 안무치 해집니다.

연륜을 무기 삼아 사사로이 목청을 높이고 한 줌도 안 되는 권위라는 것을 지키려고 옹졸하고 편협해 집니다.

위 글은 인간이 어떻게 늙어 갈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교훈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중을 파멸로 내 몬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 노 년은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추함을 넘어 주변을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망가지게 하고 주변을 혹독하게 만듭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글의 전반부(“ 탐욕스런 ~ 생각합니다

”) 의 ‘ 탐욕’, ‘ 오만’, ‘ 후 안무치’, ‘ 옹 졸’, ‘ 편협’ 등의 표현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된다.

그런 데 전반부는 다음 문단과 나누어 져 있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 시가 없이 교훈적인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 문중을 파멸로 내 몬 사람” 이 피해자를 지칭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나머지 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전반부 역시 피해자를 지칭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나머지 글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 글의 후반부는 “ 한데 놀랍게도 17년에 다시 항고를 해 온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으로 무엇을 다시 얻고자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여유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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