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점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지 쪽에서 압량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가 아닌 차도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4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근위 경골 외과 분리 함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