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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점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지 쪽에서 압량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가 아닌 차도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4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근위 경골 외과 분리 함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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