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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6.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양천구청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보도로 통행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학원차량에서 하차하여 보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0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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