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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3 2014가단716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오피스텔 A, B동 신축공사 중 각 가구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440,000,000원(= A동 198,000,000원 B동 242,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위 각 공사대금 중 잔금 10%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원고가 공정별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7,787,000원(= 공급가액 16,170,000원 부가가치세 1,617,000원)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2013. 5. 20. 위 각 공사에 대한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0.경부터 2014. 5. 1.경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457,787,000원(= 440,000,000원 17,787,000원) 중 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787,000원(= 위 총 공사대금 457,787,000원 -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정별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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