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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고 수입하였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5.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2. 메스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여 국내에 들여오기로 마음먹은 후 2012. 10.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위 중국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 대금은 필로폰을 받은 직후 주기로 하였다.

이에 위 중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책은 2012. 10. 중순경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91그램을 가방에 은닉한 다음 중국 심천 발 인천 행 유나이티드항공 5X196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형식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2012. 10. 23. 06:58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II), 마약감정서(III)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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