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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합5085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참가인은 1970. 7. 2.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백화점, 마트, 슈퍼 등 종합유통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참가인 회사에는 5개의 사업본부(백화점, 마트, 슈퍼, 시네마, H&B)가 있어 약 26,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D마트 사업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본부’라 한다

)에 전국 117개 점포에서 근무하는 약 13,600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다. 2) 원고 A은 2014. 10. 20.부터 참가인의 E점에 입사하여 농산물 파트에서 F사원(계산원, 신선영업직, 일반영업직 등의 직군으로서 1주간 근로시간이 통상 근무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2015. 10. 12. 참가인의 D마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G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 A은 원고 노동조합 진장지부의 지부장이다. 나. 원고 A의 해고 경위 1) 참가인의 윤리경영팀(현 경영개선팀)은 2016. 1. 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E점의 신선부분(농산축산수산조리 등) F사원 12명과 농산담당 정규직 직원 1명을 대상으로, 2016. 3. 10.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원고 A 등 E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의할인(참가인이 정한 할인지침 등에 따라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할인 외에 권한 없는 자가 관리자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할인스티커를 발행하여 임의적으로 할인을 하는 행위)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하 시간 순으로 ‘1차 조사’, ‘2차 조사’라 한다). 2 참가인은 윤리경영팀의 1,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2016. 3. 30. 징계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1 할인스티커 임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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